개인정보보호법교육
법령근거
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
대상자
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
의무교육시간
연 1회 (60분 이상)
과태료
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
법령근거
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
대상자
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
의무교육시간
연 1회 (60분 이상)
과태료
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
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
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
연 1회 (60분 이상)
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
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
연 1회 (60분 이상)
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