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희롱예방교육

성희롱예방교육
법령근거

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

대상자

전 직원 (1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)

의무교육시간

연 1회 (60분 이상)

과태료

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

법령근거
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
대상자

전 직원 (1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)

의무교육시간

연 1회 (60분 이상)

과태료

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