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인식개선교육

장애인인식개선교육
법령근거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

대상자

전 직원 (5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)

의무교육시간

연 1회 (60분 이상)

과태료

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

법령근거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
대상자

전 직원 (5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)

의무교육시간

연 1회 (60분 이상)

과태료

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